안녕하세요? 매거진 초이의 ChoiChoi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모든 업종,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월급 환산액, 적용 대상, 예외 사항, 실수령액 계산 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기본 정보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일급 기준: 8시간 근무 시 80,240원
- 월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2,096,270원
-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주 5일(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만 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로자
-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이머 포함
- 내·외국인 국적 불문
- 고용형태 불문 (일용직, 파견근로자 포함)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최저임금 보호를 받습니다.
3. 예외 적용: 수습 근로자의 감액 기준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매우 제한적입니다.
1) 조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
2) 감액 범위: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 9,027원
3) 감액 불가한 경우: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
- 단순노무업무 종사자 (정부 고시 직종)
※ 주의: 수습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노동부 고시에 따라 제한됩니다.
4. 최저임금 포함/비포함 항목 정리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되는 기본급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현물(물건 등)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성과급 등 비정기 임금
- 소정 근로 외 시간에 지급하는 수당
즉, 실제 급여 명세서상 ‘식대’나 ‘상여금’이 포함되어도, 정기적이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5. 실수령액 계산 예시 (4대 보험 포함)
2025년 최저임금으로 일한 경우, 4대 보험을 포함한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월급: 2,096,270원
- 공제 예상액: 약 240,000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등)
- 실수령액: 약 1,856,000원 ~ 1,870,000원
*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유무, 세금 공제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깁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A. 물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Q2. 200만 원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A. 주 40시간 기준이라면 2,096,270원 미만이면 미달입니다. 해당 시 불법 고용입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나 청년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국적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Q4. 회사가 “식대 포함해서 최저임금 넘는다”고 주장해요.
A. 식대가 정기 지급이면 산입될 수 있지만, 일시적 지급 또는 현물 제공이면 불인정됩니다.
→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
-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전화
- 증빙자료 준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 고의적 최저임금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55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국번 없이)
# 최종 요약
항목 | 내용 |
시간당 최저임금 | 10,030원 |
월 환산액 | 2,096,270원 (주 40시간 기준) |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 (국적·형태 무관) |
수습 감액 조건 |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자만 가능 |
실수령액(예상) | 약 1,856,000원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마무리 요약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월 환산 기준: 2,096,270원 (주휴 포함)
-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 동일 적용
- 수습 감액은 일부 조건에만 가능
최저임금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며, 존엄성을 위한 기준선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를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임금,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진짜 공정한 일터의 출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