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거진 초이의 ChoiChoi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묶기' 수법에 대한 문제점부터 대처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로부터 소상공인과 일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묶기’의 수법과 문제점, 개정된 법의 핵심 내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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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 묶기’란 무엇인가
‘통장 묶기’란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의 돈을 무단으로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라며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입니다.
사기범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의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동결)되며, 이후 사기범은 이를 빌미로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는 식의 협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용 지급정지 제도’를 역이용한 것으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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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피해가 컸던 이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하나의 계좌를 중심으로 카드 매출, 재료비 결제, 임대료 납부, 직원 급여까지 모든 거래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통장 묶기’로 인해 계좌가 정지되면, 최소 2~3개월 이상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 운영 자체가 마비됩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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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법 개정 주요 내용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을 방지하고자 2025년 4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지된 계좌, 피해금과 관련 없는 자금은 신속히 해제 가능
피해자가 금전 편취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거래 내역, 송금 사유 등)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 자금에 대해서는 지급정지를 신속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억울하게 정지된 통장을 오래 방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간편송금업자와 금융사 간 계좌 정보 공유 의무화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의 최종 계좌 추적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간편송금업자와 금융기관은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앞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상 징후가 있거나 자료가 미비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로만 개설하거나 개설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대포통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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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요령
1)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해당 거래 내역을 캡처합니다.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문의 후,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하세요.
절대 송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세요.
2)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입금 내역, 통신 기록, 거래 목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증빙이 충분하다면, 피해금과 무관한 금액에 대해 빠르게 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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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전망과 제도 개선의 의미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제도를 보완한 차원을 넘어, 보이스피싱 수법의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간편송금 범죄 대응 강화, 대포통장 차단이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구조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당국은 기술과 플랫폼을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국민 개개인도 금융사기를 인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